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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부가세 영세율등 稅감면조치 연장 검토

"소비활성화 통해 내수 진작"<br>정부, 추가대책 잇달아 준비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과 음식점의 부가세 영세율과 지방 골프장의 재산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8월 중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8월과 9월 잇따라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늦어도 9월께 발표될 예정인 내수활성화 대책은 소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관광객의 해외소비를 가급적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해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호텔 및 음식점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과 지방 골프장 재산세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대책도 10월에 발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을 추가ㆍ확대하는 한편 9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송산업 등에도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또 외국인의 서비스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개선, ‘서비스 연구개발(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투자촉진 방안도 발표한다. 하반기 중 전문 자격사 서비스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해 전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상품기획력ㆍR&Dㆍ수출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선정해 1억달러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8월 발표되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에는 수출지원책으로 글로벌 자금조달 보증한도 확대, 3국 간 거래시 선수금 수취 문제 등 규제해소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은 7월 초 발표한 투자지원책과 달리 중소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단순 하청이 아닌 독자적인 부품ㆍ소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밖에 1,500억원 규모의 부품ㆍ소재 중소기업 M&A펀드 조성과 부품소재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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