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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보상 어떻게 하나

민간, 소유주와 협상통해 시세보다 20~30% 더줘<br>공공택지는 시세 80%선 감정가로

택지보상 어떻게 하나 민간, 소유주와 협상통해 시세보다 20~30% 더줘공공택지는 시세 80%선 감정가로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택지 보상에 있어 공공택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받아 평균으로 산정한다. 수용되는 지주들이 원할 경우 토지면적의 50% 이상 및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 기관 1곳을 추가, 3곳의 평균으로 감정가를 산정한다. 보상액이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액ㆍ계약장소ㆍ구비서류 등을 통보해 30일 이상의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건설교통부)에 재결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결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민간이 택지를 조성해 사업에 나설 때는 따로 정해진 과정이 없다. 통상 시행사가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을 통해 땅을 사들이게 된다. 이때 시세에서 20~30% 정도의 금액을 얹어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상 감정가(시세의 80% 수준)보다 40% 이상의 돈이 더 드는 편이다. 일부 땅주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이른바 ‘알박기’를 할 경우 그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알박기를 막기 위해 올부터 사업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입력시간 : 2007/01/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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