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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한강 투신 '독도조례' 항의인 듯
입력2005-03-17 10:22:32
수정
2005.03.17 10:22:32
1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반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하모(63)씨가 한강으로 투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수난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병원으로 이송도중에 숨졌다.
경찰은 하씨가 한강에 뛰어내리기 전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는 신고자의 진술로 미뤄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에 항의, 투신했을수도 있다고 보고 유족을 상대로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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