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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 "유상증자 철회 주주피해 보상"
입력2007-01-09 20:54:01
수정
2007.01.09 20:54:01
작년 분식회계 혐의로 무산…"법적 검토중"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와 관련, 9일 “권리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선희 예당 IR팀장은 “경영진이 도의적으로 권리락에 따른 피해부분에 대해 주주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보상을 위한 여유자금이 별로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예당측이 보상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으로 주가는 하락 조정됐는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어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상증자 철회 이유가 분식회계 혐의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예당측이 ‘보상검토’라는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예당은 지난해 11월 22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뒤 12월5일 유상증자 권리락이 이뤄져 기준가가 직전일 종가(5,290원)보다 8% 낮은 4,870원으로 기준가가 조정돼 거래가 시작됐다. 지난 1월5일에는 구주주를 대상으로 185억원(청약률 85%)의 청약까지 마쳤다.
예당은 그러나 3일 후인 8일 2003~2005회계연도에 125억원선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 드러나 유상증자를 전격 철회했다.
한편 예당은 유증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10일 185억원의 청약자금과 법정이자를 되돌려줄 방침이다. 이날 예당은 분식회계 혐의에도 불구하고 1.36% 오른 4,085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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