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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과다업체 특별관리

국세청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지나치게 많이 인상한 건설업체 100곳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분양된 대부분 아파트가격이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이들 건설업체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 납부했는지를 정밀분석한 뒤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조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기 법인세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누적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초호화호텔수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고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과다계산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가격을 전년보다 9∼25% 인상했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은 최고 20% 상승했다. 평형대별로 보면 30평형대의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713만원에서 868만원으로 21.7% 뛰어오르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 40평형대가 950만원에서 1,051만원으로 10.6%올랐다. 이와 함께 30평형대 미만이 696만원에서 705만원으로 1.2% 상승했다. 반면 50평형대 이상은 1,421만원에서 1,339만원으로 5.7%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 일부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정기법인세 조사를 벌였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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