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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자산유동화법 위반 여부 검토
입력2005-10-09 17:03:09
수정
2005.10.09 17:03:09
금감원, 국세청 요청따라
금융감독원은 9일 국세청의 통보내용을 바탕으로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보유 채권들을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환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결손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들에 매도, 법인세를 포탈하는 과정에서 채권가격 조작 부분이 자산유동화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에 정밀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시감독국에 이 건에 대한 검토를 맡겼으며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그러나 자산유동화법에 가격관련 조항이 없고 론스타가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권들도 다른 투자자 없이 100% 자사 보유분이어서 투자자에 대한 배임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만큼 자산유동화법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론스타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금감원도 론스타의 자산유동화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 같은 상황만으로는 12월 예정된 은행 대주주 적격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돼 있고 처벌은 사법부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만큼 검찰고발과 위법성 검토는 적격성 심사에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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