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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이란] 한국ABS시장의 현황과 전망
입력1999-02-28 00:00:00
수정
1999.02.28 00:00:00
현대증권 민경철 과장국내에서는 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11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각각 제정됐다. 그리고 이의 지원을 위한 세제보완도 올해 1월 이뤄져 본격적인 ABS발행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실제 ABS 발행업무를 주간하다보면 좀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점이 많다.
우선 처리시간단축이 필요하다. 대규모 ABS의 경우 금감위에 유동화계획서를 등록한후 약 40일이 지나야 실제발행이 가능하다. 유동화계획서 심사에 15일,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심의에 15일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동화계획서에 SPC 및 발행할 ABS의 내용이 기재되며 이에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므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심의시간을 줄이면 전체 심의기간의 단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돼야 한다. 지난회에서 설명한대로 수탁기관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인데 법규상으로는 의무화되지 않았다.
특히 사모의 경우 수탁기관 없이 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ABS대상자산이 여전히 자산보유자의 실질적인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만기가 다른 여러사채를 동시 발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상법에 이를 규제하는듯한 조항이 보이나 법률법인에서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강하다.
ABS발행 요건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기관은 전부 발행이 가능하나 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기업 코스닥등록 기업으로 신용등급이 BBB이상이며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했을때만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조건은 그동안 해외에서 기채를 하지 않았던 우량기업이 새로 ABS를 발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외 증권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는 모든 관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감안, 금융기관, 기업,공사등이 보다 수월히 발행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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