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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도 수년내 과세?
입력2005-05-12 18:54:21
수정
2005.05.12 18:54:21
'소득있는 곳에 세금' 원칙땐 가능성
1세대 1주택도 수년내 과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 원칙땐 가능성
양도소득세 시가 과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렸던 전국 555만세대의 1세대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여부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1세대1주택은 3년 이상(서울ㆍ과천ㆍ신도시 등은 3년 보유, 2년 거주) 보유했으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투기목적으로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 아닌 만큼 굳이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3년 10ㆍ29대책을 마련하며 중장기 과제로 1세대1주택 양도차익을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후 정부는 세제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1세대1주택 과세 여부를 논의해왔으나 여론의 반발과 정치권의 반대 등을 이유로 '당분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을 확고히 한 만큼 1세대1주택에도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신고의무조차 없는 1세대1주택 보유자들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주택매매자들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 일각에서는 서민의 반발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관례가 사라질 수 있다.
비록 '유지 검토'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양도차익 역시 엄연한 소득'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수년 내에 1세대1주택에도 양도차익이 과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5-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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