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항공사들이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과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1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대한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4,000만원 등 총1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한항공은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려 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여행사들이 저가항공사와 거래할 경우 성수기, 인기노선 좌석 공급을 줄이거나 가격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갑을 관계에서 '을'에 위치한 여행사로서는 대형 항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제주노선, 일본ㆍ동남아ㆍ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경영난은 가중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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