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8일 금융투자판매·권유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의 세부시행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회사 직원만 시험을 칠 수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과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한다.
이같이 시험을 개편하는 것은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금융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스펙의 하나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객에게 직접 주식이나 펀드·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고 자문할 수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은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증권·펀드 16시간, 파생상품 2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생긴다. 총 36시간의 교육 가운데 파생상품(4시간)을 빼면 32시간은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윤리·실무로 구성된다.
또 시험 문항도 기존 100문항에서 투자자분쟁예방 과목을 추가해 120문항으로 늘리고 합격 기준도 평균 60점 이상, 과락은 40점 미만에서 평균 70점 이상, 과락 50점 미만으로 강화된다.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의 틀이 유지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통과해도 금융회사에 취업해 투자자문업무를 하려면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는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면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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