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담과 Q&A] SBI인베스트먼트, 42억 소송서 승소...앞으로 향방은?

SBI인베스트먼트가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로부터 42억원의 주식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BI인베스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건과 함께 향후 실적 등에 대해 주식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는 어떤 회사인가? A. 일반적인 투자회사라는 것 밖에 모른다. Q. 42억원 규모의 소송이었다. 내용은 어떤 것인가? A. 과거 한국기술투자 시절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가 손해를 봤고 이 손해에 대해 현재 SBI인베스트먼트의 책임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Q. 어떤 주식에 대한 매매였나? A. 지금은 상장폐지된 인공간 업체 헤파호프였다. 당시 한국기술투자 최대주주였던 KTIC홀딩스와 대주주인 서갑수 회장 그리고 교원나라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KTIC홀딩스가 공중분해 되면서 SBI인베스트먼트에 손해를 묻고 있는 것인데 우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Q.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에서 항소 계획은 있는가? A. 법무팀에서 아직까지 파악한 바는 없다. 아직 결정난 것은 없는 것 같다. Q. 지난해 132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는데 올해는? A. 전 경영진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손실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실 덩어리들을 모두 떨어내면서 손실이 크게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흑자가 났고 2분기 역시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