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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공동주택값 17일부터 공개

건교부, 전국 870만가구 대상

건설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4월6일까지 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전국 870만가구의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체할 주택가격공시제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ㆍ소형연립 가격을 공시한 데 이어 올해는 아파트와 대형연립까지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이번 공동주택가격안이 확정돼 4월28일 공시되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비투기지역 등에서의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세득세가 이를 근거로 부과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4월6일까지 인터넷과 우편ㆍ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궁금한 내용은 공동주택 가격 조사ㆍ산정 민원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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