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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보안] 국내외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 급물살

한ㆍ일간 전자무역, `한ㆍ일 e트레이드 허브`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작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먼저 한ㆍ일간 e트레이드 허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ㆍ대표 신동오)은 지난달 30일 지난 4월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일본 미쓰비시상사간의 자동차강판 수출입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40여개사 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2차 사업자 모집에 현대하이스코, LG산전, 한국특수형강, 카시오(CASIO), 도래이새한, 암코테크놀러지(AmKor Technology), ㈜라보상사 등 7개 회사가 이날 현장에서 참여를 신청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반응을 받았다. KTNET측 한 관계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골고루 참여신청을 내는 등 반응도 좋았지만 참여희망 업체의 구성도 좋았다”며 “현재까지 참여신청을 낸 기업이 10여개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NET는 2차 사업자 신청마감인 오는 5월10일까지 참여희망업체를 모집해 대기업 3~4개사, 중소기업 3~4개사를 선정, 전자무역을 위한 인프라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ㆍ일간 전자무역 대상 서류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달 개최된 한ㆍ일 제2차 민관실무협의회에서 1차 시범사업의 성공을 서로 확인한 양측이 온라인으로 교환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구매의향서, 선적예정통보, 선적주문, 선적결과통지, 대금결제정보 등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와 미쓰비시상사간 1차 시범사업에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선적서류 4종이 온라인으로 서로 교환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이미 전자거래기본법 개정과 새로 제정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오는 7일에는 업계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개정되는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의 통일적 규율 및 적용범위 확대와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ㆍ송수신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전자문서이용촉진법에는 그동안 종이문서만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116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준동 산자부 전자상거래지원과장은 “공청회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쯤 국회에 상정해 가급적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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