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업계 "조달비용 인하 방안 마련돼야"

■ 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

정부와 정치권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낮추기로 하면서 대부업계가 '원가 이하의 금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금리를 내리려면 현재 30.65%에 이르는 원가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조달 방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3일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평균 원가 금리가 30.65%인데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라는 것은 원가 이하로 영업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소형 대부업자들이 폐업 후 사채 시장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대형 업체들도 신용도가 매우 낮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 대출을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계는 금리를 낮추려면 최소한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이내에서 금리를 낮추고 대부업계에 대한 자금 조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업은 공모사채 발행과 은행 대출을 할 수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차입을 하거나 사모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입장은 수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는 각각의 설정 취지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업 금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66%로 시작,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2014년 4월 34.9%로 잇따라 인하됐다. 2008년 1만8,197개에 이르던 등록대부업체는 현재 8,794개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