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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 원천봉쇄"… 변형 카메라 불법화 추진

몰카용 카메라 생산·판매·소지 금지 법안 마련 나서

공익 등 사용목적 고려 안해… 일괄 금지땐 논란 일듯

학교에서도 몰카…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워터파크의 몰래 카메라' 영상 유출 문제로 논란이 일자 경찰이 '몰카용' 카메라 생산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또 물놀이 시설 등의 샤워실·탈의실 등에 여자 경찰들이 잠복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몰카에 따른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몰카를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이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몰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변형된 카메라에 대해 생산·판매·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변형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생산과 소지를 금하는 것이 맞다"면서 '몰카 성범죄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 청장이 밝힌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촬영되는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일명 '블루투스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상 허가를 받아 운용해야 한다. 경찰은 하지만 현재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들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9월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지형 몰카' 등이 대부분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현실을 감안해 관세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내에서 제작돼 전파법상 인증을 받은 몰카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촬영·저장장치 등이 함께 들어 있는 일체형 몰카도 단속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 몰카까지 불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향후 경찰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범죄용 몰카와 달리 공익적으로 사용되는 몰카도 분명 존재하다.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종종 나오는 '몰카'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인데 정부에서 법으로 몰카 소지를 금지할 경우 위법 사안이 될 수 있다. 즉, '알 권리'와 '치안'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몰카라고 불리는 개념이 광의적이어서 어디까지를 몰카로 둬야 하는지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현재로서는 정책의 큰 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세부 입법 사안에서는 우려되는 것들을 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몰카 범죄 대책으로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 검거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규모 물놀이 시설의 경우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장·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몰카 촬영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신고 제보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 신고 앱(APP)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에는 몰카 신고 코너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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