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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30일] 경쟁 제한하는 진입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주류 제조ㆍ판매면허의 대폭 완화, 경륜ㆍ경정ㆍ액화천연가스(LNG)충전소ㆍ주택분양보증ㆍ신용카드배송 사업의 민간허용 및 위탁,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체 지분제한 완화, 도선사 진입장벽 완화,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대한주택보증ㆍ정부지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사업과 검사ㆍ교육업무 등의 민간 허용 및 개방과 함께 기존 민간사업자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영위해온 사업의 진입장벽도 낮춘 것이다.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 작동으로 효율을 높여 소비자의 편익과 후생을 증대시키고 해당 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불합리한 진입장벽은 경쟁의 무풍지대를 만들어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독과점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이나 마찬가지여서 비용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서비스 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을 소홀히 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국가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진입규제를 풀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업체가 생겨나면 경쟁은 불가피해지고 수요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 불필요한 비용부담 절감 등의 이익을 보게 된다. 여기다 민간참여업체가 생기는 데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진입장벽 철폐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업종진입 규제완화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보듯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가 엇갈려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놓고 기존 중소 해운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진입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단기적인 부작용,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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