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11일 변씨가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지난해 1월“김 회장이 2007년 검찰조사에서 아내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함께 `예전 재판에서 변 실장에게 도움을 받고 3억원을 줬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부패 공무원 낙인이 찍혀 명예를 훼손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같은 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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