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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확진 질병 고지 안 해도 보험계약 유효”
입력2011-04-17 10:21:28
수정
2011.04.17 10:21:28
보험고객이 계약 때 미확진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모(46)씨가 암보험에 가입하며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강검진 결과로 볼 때 오씨가 갑상선결절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 때 갑상선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5년 10월 직장건강검진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오씨는 별다른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오다 2007년 H사 암보험에 가입하고서 이듬해 갑상선암 확정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보험사는 암진단·수술에 따른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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