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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무선인터넷망 차별개방에 피소 위기

SK텔레콤이 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 커뮤니티로부터 무선인터넷망 관련 소송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와 휴대전화 커뮤니티인 세티즌,스카이 사용자들의 모임인 스사모 등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무선인터넷 망을 제대로 개방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녹소연 등은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이 자사 포털사이트(네이트) 이용자에게는데이터통화료를 패킷(1패킷=0.5KB)당 텍스트 6.5원, 소용량 멀티미디어(MP3 등) 2.5원, 대용량 멀티미디어(주문형비디오 등) 1.43원으로 따로 적용한 것과 달리 경쟁사가입자에게는 똑같이 6.5원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세티즌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자료 수집단계에 와 있으며 녹소연을 중심으로이르면 연내나 내년초께 SK텔레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통 3사에 무선인터넷망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과도한 메뉴구성 행위 재발방지 방안과 현재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요금관련 정보 제공방안을 마련, 이행토록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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