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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변액보험 판매땐 녹화방송만 허용

이달 말부터…생보協, 허위·과장광고땐 최고 5,000만원 제재금

홈쇼핑 방송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또 변액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을 허위ㆍ과장 광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생명보험협회는 9일 이런 내용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을 확정,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당초 TV홈쇼핑을 이용한 변액보험 광고의 경우 업계의 반발로 생방송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녹화방송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광고내용에 대한 설명도 판매자격증 소지자가 하도록 했다. 협회는 대신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금 한도를 당초 검토했던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규정에 따르면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허위ㆍ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비교표시를 하지 못하며 신문 등의 기사 일부만 발췌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변액보험 상품의 광고 때는 미래 수익 등에 대해 ‘위험이 없는’ ‘보장된’ 등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사례로 들면서 가장 좋은 예시만 보여주거나 확정된 투자수익률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이옥근 생명보험협회 부장은 “다음주 학계와 소비자단체ㆍ업계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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