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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조사권강화 국세청수준 될것"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기자 설명회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5일 금융 관련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설명회를 갖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는 국세청 수준의 현장조사권 정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기구의 조사권 강화에 대해서 변 국장은 " 국세청 수준의 조사권은 통상 현장조사권을 의미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 어떤 성격의 조사권을 부여할지는 관련부처간의 증권거래법 개정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확대와 관련해 그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협하고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4%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신 단순 투자목적으로는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변 국장은 "미국 나스닥의 예를 들며 퇴출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쪽에서 많이 제시됐다"고 지적하고 "당정이 퇴출 강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만들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개정사항인 벤처투자 손실분담 및 이익공유제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당정회의를 갖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이것이 투자자의 손실을 무조건 보전해주는 제도라는 시중의 오해가 많은 만큼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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