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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딱지어음 유통 일당적발

유령회사를 이용하여 속칭 '딱지어음ㆍ수표'를 발행, 돈을 챙기거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공적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박기준 부장검사)는 30일 유령회사 명의로 '딱지어음'과 '딱지수표' 수백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켜 돈을 챙긴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로 임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송모(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임씨 등에게 유령회사를 개당 5,000만~8,0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상법위반)로 유령회사 설립조직 총책 박모(4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주모(6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9년 B건설 등 15개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 중 10개사를 임씨 등 '딱지' 발행업자 등에게 팔아 넘겨 모두 5억여원을 챙겼고, 임씨 등은 유령회사를 인수한 뒤 '딱지수표' 58억원어치와 200억원 상당의 '딱지어음'을 발행, 시중에 유통시켜 모두 40여억 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일정 자본금만 납입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한 점을 악용, 친인척 등을 발기인으로 내세운 뒤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을 이용, 당좌를 개설한 뒤 은행으로부터 어음과 수표용지를 받아 돈을 되찾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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