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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후보관련 허위사실 유포 지만원씨 실형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호적등본과 대검에서 실시한 유전자 감정결과를 볼 때 이상득 의원과 이 후보는 동일한 어머니를 둔 것으로 인정되고 병역면제 당시 이 후보의 사회ㆍ경제적 위치를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 있어 후보자 검증도 중요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하고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 인격권도 침해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일본인 어머니의 소생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 2만권을 찍어 무료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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