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선정한 대표적인 규제는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내 배출시에도 공장폐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S(다수공급자계약) 시험성적 비용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안전인증 기준 △소음·진동과 무관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 '마력'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등이다.
이창희 중기중앙회 조사연구부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면 과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장폐쇄 조치를 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관련 법과의 형평성과 일반 대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량 등을 고려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S 시험성적 비용과 관련해 시험 성적서를 품목별이 아닌 제품군의 대표 품목에 한해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전 직원이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규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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