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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 직원이 금품 받고 허위산재 승인

허위 산업재해 사고를 산재로 승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ㆍ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허위 산재 사고를 승인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근로복지공단 모 지사의 전 지사장인 하모(60)씨 등 전ㆍ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산재사고 승인 청탁을 하며 이들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브로커 김모(56)씨와 엄모(54)씨, 보험 사기단 총책인 김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 2006~2010년 근로자 15명에 대해 허위 산재 사고를 승인해주거나 산재 사고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김씨와 엄씨, 사기단 총책 김씨로부터 적게는 550만원, 많게는 4,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김씨가 이끄는 사기단은 이러한 청탁을 통해 총 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ㆍ현직 공단 직원들이 연루된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공기업 비리"라며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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