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마트폰으로도 위·변조 문서 감별

국과수, QR코드 신기술 개발

일반인도 스마트폰으로 위·변조된 문서를 손쉽게 가릴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날로그 문서에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위·변조 문서를 식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과수가 개발한 기법은 문서의 여백에 문서 내용을 암호화한 QR코드를 입력하고 그 둘레에는 암호화된 QR코드를 푸는 암호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으로 기록된다. 이 문서를 인쇄한 뒤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촬영하면 위·변조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앱이 QR코드 암호를 풀지 못하거나 QR코드에 담긴 내용이 문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르다면 그 문서는 위·변조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기술은 각종 증명서, 신분증, 수표, 성적서 등의 문서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변조 문서를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신기술을 적용하면 일반인도 쉽게 위조 문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