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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위 의결내용 공개키로

감사원은 7일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 공개 원칙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직접 제안한 것은 지난해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일었던 각종 의혹과 맞물려 앞으로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그 동안 내부 규정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감사위원회 의결은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법으로 명문화해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가 감춰질 소지를 아예 없앴다. 개정안은 다만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선 비공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들이 의결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논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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