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부는 이날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각 사업장의 노사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조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 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정신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 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고용부 방침에 대해 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의 평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 6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연은 전날 '상위법 위반 시행령, 시행규칙 사례 발표'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 일방이 추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도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