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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보증

한빛·경남銀과 협약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이 8일부터 한빛은행,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자전환옵션부대출에 대한 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자전환옵션부대출이란 채권기관이 일정시기 또는 일정기간 이내에 일반기업과 사전 약정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출이다. 채권기관은 출자전환후 지분 처분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기업은 자본이득이 감안된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신보는 출자전환옵션부대출에 대해 85%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자본이득의 30%를 특별출연받게 된다. 출자전환옵션부대출 보증대상 기업은 벤처기업과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며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심사하고 보증료감면 등 우대조치가 있다. 기술신보는 이번 한빛, 경남은행과 보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출자전환옵션부대출 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은 이미 시행중인 조흥, 한미, 중소기업 은행 등을 포함해 모두 5개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051) 460-2412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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