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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펀드 환매청구 오후3시까지 해야 당일 종가로 기준가 적용
입력2005-05-31 18:26:17
수정
2005.05.31 18:26:17
장마감후 거래제 7일부터 실시
오는 6월7일부터 주식형 펀드를 환매 또는 매입청구할 경우에는 장 마감시간인 오후3시 이전에 해야 한다. 장 마감 후 환매 또는 매입청구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가격 적용시점이 달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협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라 간접투자상품의 ‘장 마감 후 거래(레이트 트레이딩ㆍLate Trading)’ 제도가 6월7일부터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 펀드의 레이트 트레이딩 기준시간은 증시 종료시점인 오후3시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장 마감 전에 환매 또는 매입청구를 해야 그 다음날 기준가격(당일 종가)를 적용받아 사흘 뒤 환매 또는 매입이 이뤄지게 된다. 장 마감 후 환매 또는 매입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일 이틀째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이번 제도변경은 증시가 종료된 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펀드를 환매 또는 매입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채권형 펀드와 채권혼합형 펀드의 레이트 트레이딩 기준시간은 오후5시이며 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오후5시 이내에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협의해 기준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법(증권투자신탁업법ㆍ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만들어진 펀드는 이번 레이트 트레이딩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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