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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타지역서 전산발급
입력2000-07-17 00:00:00
수정
2000.07.17 00:00:00
윤종열 기자
등·초본, 타지역서 전산발급앞으로는 거주지 부근의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서 다른 등기소 관할지역에 있는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과 인감증명을 손쉽게 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7일 전산화가 마무리된 71개 등기소 가운데 먼저 서울등기소 관할지역에서 법인등기부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전산으로 원격 발급하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 등을 떼려면 반드시 서소문에 있는 상업등기소를 찾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지법 본원이나 지원 등기과로 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02년까지 전국의 모든 등기소(209곳)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 전국 어디서나 다른 지역에 소재지를 둔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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