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산분할매각 M&A "고용승계 의무없다"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서 물적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분할매각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상 포괄적인 영업양수ㆍ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은 27일 포항제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2개 공장을 인수하며 해고한 245명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명령을 내린 182명의 복직 여부는 고등법원이 다시 결정하게 됐다. 창원특수강은 99년 1월 서울고법이 "매매계약서에 '자산만 인수하고 채무ㆍ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도 인수 후 사실상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운영돼왔으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자 같은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정곤기자 [경제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