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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통진당 보도' 중징계

방통위 "공정성·객관성 위반"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시'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요청한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JTBC 9시 뉴스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방송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조작을 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하고, 방통위에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했다.



당시 심의위는 JTBC 뉴스9가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 야당 인사인 서울시장의 의견만 들은 것은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정치적으로 심의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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