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살인범은 영원히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 중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5년이었지만, 이제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태완이법을 처음 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안에는 형법상 살인 외에도 유기치사나 강간치사 등 유사살해범죄도 포함돼 있었지만 일단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 황산테러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태완군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사건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에 따라 3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소위 통과에도 불구, 태완군 테러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태완군의 부모가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달 초 기각 결정이 나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인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