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의 비자(사증) 발급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박모(47)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뒷돈을 건넨 취업알선 브로커 김모(62)씨는 구속 기소했다.
외국인 비자 발급 심사를 담당하는 박씨는 브로커 김씨로부터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가의 카펫 등 모두 1,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김씨에게 경영을 맡기고 업소 수익금 형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해 중국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눈감아주고 중국인 요리사들이 정식으로 초청·채용 절차를 밟은 것처럼 꾸민 허위 보고서를 5차례에 걸쳐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는 취업을 알선해주면서 중국 측 업자들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받았으며 취업에 성공할 때마다 한 명당 100만원씩 추가 수수료를 챙겼다. 두 사람이 공모해 불법 취업시킨 중국인은 82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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