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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 축내고 부실한 노인요양체계 손보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허위ㆍ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게 지난해 4만4,038건(부당이익금 145억원)으로 3년 사이 2.2배 증가했다. 또 요양기관에 있는 노인 10명 중 3명은 요양병원 등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라고 한다. 반면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노인 10명 중 5명 이상은 가벼운 치매를 앓거나 약간의 인지장애만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데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 낭비와 부조리, 부적절한 서비스가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00만명에 이르고 오는 2020년이면 8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노인들이 적절한 요양ㆍ진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시장에 요양병원ㆍ시설이 넘쳐나 부적절한 노인 유치경쟁이나 허위ㆍ부당 급여청구가 이뤄지지 않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시설ㆍ인력기준과 제재가 약하다 보니 지난 2008년 4,526곳에서 1만5,000여곳으로 늘어난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곳만도 연간 200곳을 넘는다. 요양병원도 수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지만 10곳 중 3곳이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기준미달 평가를 받았다. 요양시설에 보낼 노인과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노인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인력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고 의료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요양병원ㆍ시설 이용자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도 소득에 따라 연간 200만~400만원의 진료비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도 불필요한 진료와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요양병원에 추가 지급한 진료비가 지난해에만도 2,738억원이나 된다. 가벼운 치매 등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한하고 병원 적정성 평가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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