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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구조조정] 정부방침과 수단

연내에 5대재벌개혁을 마무리 지으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이후 당국의 재벌몰아치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당국은 과연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을까. 정부는 일단 5대재벌이 개혁을 회피하는 협박용 무기로 사용됐던 동반자살론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재벌의 덩치를 쪼개 분할통치가 가능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 경제장관들과 5대재벌총수가 합의한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의 연내해소가 이를 위한 장치다. 5대재벌을 4~6개 업종으로 분리해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토록 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보약이지만 계열사의 우산아래 모든 기업이 공존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볼 때는 독약일 수도 있다. 상호지보로 얽혀있는 재벌계열사들이 부실계열사 한 곳의 위기로 인해 동반몰락하는 것을 막고 독립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정부와 채권금융단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기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염려하지 않고 재벌개열사들을 퇴출시키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이같은 공언은 재벌들이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대안으로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대그룹 주력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이 대표적인 사례다. 은행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재벌의 부채비율을 외자유치가 가능한 국제수준으로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재벌들로서는 부채비율도 떨어지고 이자비용도 감소하는 등 구미가 당기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다.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경우 경영권을 계속 보장한다는 꼬리표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한번만 뒤집으면 경영을 잘 못할 경우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벌오너의 절대왕권시대를 청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정부가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5월25일, 증권거래법 개정), 결합재무제표 도입(99사업연도부터), 사외이사제 도입(4월1일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국제회계기준 도입(99년1월 시행예정), 외부감사에 대한 감시 강화(4월 외부감사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2000년1월 시행예정) 누적투표제와 사실상이사제(상법 개정중) 등이 이같은 장치다. 소수지분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절대왕권을 종식시키고 투자자, 채권단, 거래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이해관계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단이다. 일부 외신은 삼성자동차가 기아인수를 막은 사례를 전문경영인이 오너의 결정을 번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오너의 결정에 대해 맹목적인 충성을 바칠 수 밖에 없었던 전문경영인들도 기업의 생존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모습을 간헐적이나마 비치고 있다. 더이상 선단식경영, 오너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편법적인 부의세습등 과거의 관행을 계속할 때는 기업자체가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인식전환을 강요하기 위해 5대재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다.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로 낮추도록 하고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해소토록 해 은행대출을 받기 어렵게한데 이어 은행자금이 회사채 CP등을 통해 5대재벌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5대재벌의 퇴로를 차단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기존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재벌그룹들은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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