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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안' 마련

국민회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대(對)국민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문서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電子)정부구현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및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심의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가칭)'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11일 당 전자정부정책기획단(위원장 金槿泰부총재)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자정부구현 특별법안'을 마련, 오는 15일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마련한 법안에는 입법, 행정, 사법부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기관'은 정책과 법령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전자수단을 이용해 단순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법안은 또 `공적기관'에 대해 종이문서를 전자화해 문서량을 감축토록 하고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의 경우, 문서에 표시한 서명 및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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