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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휴원' 놓고 사립유치원-교육청 대립

사립 유치원 교육자 대회 개최를 놓고 유치원교직원들과 서울시 교육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26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 3만여명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모여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촉구를 위한 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생애 아름다운 하루'로 명명된 대회는 한마음 운동회, 유명가수 축하공연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11월2일 휴원할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행사를 휴업이 가능한 시기로 변경, 실시토록 하면서 강행하면 해당 유치원에 행정상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는 유치원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물론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번 대회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 교육청 판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만일 원장들이 올해 학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11월2일을 휴업일로 정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불법"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교나 마찬가지인데 행사를 한다고 정규수업일을 휴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에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행사 개최를 막으려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11월2일 휴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학부모로부터 동의까지 얻었다"며 대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현재 200일 이상수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휴원을 한다고 해서 학사일정에 전혀 무리가 없다"며 "게다가 11월2일 휴원하면 하루를 별도 보충을 할 방침이어서 전혀 문제될 게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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