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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액전환은 가입 2년 후에

주택청약통장 취급 금융기관이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고금리를 제시하는등 유치전이 치열하다.가입희망들은 시중은행이 내세우는 상품조건을 따져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의 쓰임새다. 내몸에 맞지않으면 적금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크게 예금·부금·저축등 3가지로 나뉜다. 여웃돈이 있고 대형 아파트를 원한다면 청약예금이 제격이다. 목돈을 일시에 넣는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대상 주택의 크기가 결정된다.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중형 국민주택(18~25.7평)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고, 전용 25.7평이하 주택만 분양받을 수있다는 점에서 청약예금과 구분된다. 따라서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샐러리맨들이 하나쯤 가입할만 하다. 금리가 예금보다 1%포인트 높은 점도 매력. 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상품이어서 무주택·세대주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 수있어 1가구 다통장도 가능하다. 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가능하다는 점에서 예금·부금과 차별화된다. 주택은행만 취급하고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청약예금 금액별 청약대상 주택 (서울기준) 예치금 전용면적 300만원 25.7평이하 600만원 25.7~30.8평 1,000만원 30.8~40.8평 1,500만원 40.8평초과 입력시간 2000/04/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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