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 19일 “인터넷상에 성명 불상의 네티즌 7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피소된 네티즌들은 지난 2∼9일 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2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글은 2012년 12월 정모(79·여)씨에 의해 작성됐으나 2년이 지나 다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으로 확산됐다. 정씨는 이 글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문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 영입을 위해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공무원 성적 조작 의혹을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권모씨도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트위터에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 세모그룹의 부채 1,800억원을 탕감해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문 의원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너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카카오톡 등으로도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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