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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구역내 농산물 매장운영등 규제완화도<br>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결정됐다. 또 농업진흥지역(106만ha) 내 진흥구역(89만ha)에 대해서는 지역조합이나 농업법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거쳐 직영 농산물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규제가 완화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오는 2006년 1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이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부과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과거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900원을 물리던 대체농지조성비제도를 대체하는 것. 보존부담금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도시 주변의 농지를 전용할 때 현행보다 부담이 늘어나고 개발수요가 없는 오지의 농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1㎡당 부담금에 대한 상한액을 별도의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현행 농지 가격으로 볼 때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부담금은 1㎡당 최저 10원에서 최고 216만원 수준에 달한다. 또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ha(약 900평) 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상수원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의 경우는 제한행위 열거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바꿨으나 기존에 문제가 됐던 1,000㎡ 이하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은 설치 가능한 시설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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