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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킨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특히 종업원 수에 따라 일자리를 추가로 늘릴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창출 MOU'를 맺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도가 발표한 특별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1명, 20~50인 미만인 경우는 2명, 50인 이상인 경우는 3명을 기준으로 1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때 마다 1억원씩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의 지원규모는 2,000억원 규모로 자금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으로 대출기간은 4년(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기업인들의 대출상환부담을 최대한 낮추기로 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기업에게는 현재 시중은행의 7~8%의 기업융자금리를 이번 일자리창출 특별경영자금으로 기존의 금융권금리보다 싼 4.38%의 파격적인 금리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5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현재 시중금리 6.58%를 적용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약 3,8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게 된다"며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4,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신보는 일자리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경기신보의 본점 및 19개 지점에 '일자리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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