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이혼하게 되면, 연금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그리고 연금수급자나 유족은 이런 사유가 생기면 15일 안에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적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연금공단은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는 고의로 수급자의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연금공단은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주민 전산자료 등 19개 공공기관의 35종에 이르는 공적자료를 입수해 사망 등 사유 발생 여부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그간 지급한 연금을 회수하는 조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망 등 사유 발생 시점과 연금공단의 사실 확인 시점 간에 시간적 간격이 벌어지거나 공적자료로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수조치가 늦어지거나 아예 환수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한다.
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09~2012년 6월)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 3,180건, 금액으로는 572억 9,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3,011건, 44억 9,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연금공단은 이런 미징수액 대부분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분할 납부 중에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의 완전히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특히 올해부터 경찰청 실종자료와 건강보험 무(無)진료자료 등 그간 입수하지 못했던 공적자료를 입수해 부당하게 연금을 받은 수급자를 적발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와 사망상실자 자료,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실종자료를 계속 확보하는 등 연금수급자의 수급권 확인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연금공단은 연금받을 권리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큰 고령·중증장애 수급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강력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악의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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