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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중앙위 폭력 12명 출당"

구당권파 "가만 안 있겠다"… 법원, 강기갑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12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한 12명에 대해 '제명(출당)'하기로 7일 결정했다. 전날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등에 대한 출당 조치 이후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강도 높은 '쇄신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구당권파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당내 5ㆍ12 중앙위 사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앙위 당시) 의장단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자는 4명,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는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혁신비대위는 이들 전원을 서울시당 당기위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특히 물리력 행사자 12명은 출당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오는 13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 포함될 폭력사태 가담자 수는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ㆍ김 의원, 조윤숙ㆍ황선 후보 등 비례대표 사퇴 거부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단행한 데 이은 혁신위의 쇄신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구당권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날 구당권파 4명이 제명 조치된 것을 두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과 조ㆍ황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정권의 사법부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적 살인행위"라며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정치적 재판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계엄하에서의 군사재판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법적 조치는 승산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지난 12일 중앙위에서의 결정(비례대표 총사퇴)이 무효라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구당권파 측이 이와 관련해 낸 가처분신청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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