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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순국비 말뚝 테러범, 1000만원 배상하라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 극우정당 대표 스즈키 노부유키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즈키씨가 상하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윤 의사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해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스즈키씨는 선고 기일인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스즈키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나무말뚝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



윤씨가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내에 스즈키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편 스즈키씨는 ‘유신정당 신풍’이라는 일본 극우정당의 대표로 오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서울 중학동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적힌 말뚝을 놓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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