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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택범위 대폭 축소

재경부가 임차사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재 각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임차한 사택 중 상당수가 국세청이 인정하는 「사택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돼 이에 따른 과세논란이 일고 있다.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달 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를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거나 ▲임대차 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 할 경우에는 다른 종업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못박았다. 이 규정에서는 특히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은행으로부터 사택임차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은 소득세, 해당은행은 법인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 노조들은 이에따라 국세청이 인정하는 사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임차금액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과거부터 적용해 왔던 「임차사택제도」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주거안정에 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 경영진에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이와관련, 사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은행이 대상주택에 대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사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입주직원이 전근하거나 퇴직 및 이사하는 경우 다른 직원이 입주토록 조치를 취하는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택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원에 대해 일체의 채무이행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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