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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내 개정”/이홍구 대표 23일 임시국회 소집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17일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 개정안의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전제하고 『연내 처리방침에는 혼선이 있을 수 없으며 처리시기를 놓칠 경우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밝혀 야권이 임시국회 소집에 불응할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와관련, 신한국당은 오는 23일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이대표는 또한 『정부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며 전담반을 구성,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적절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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