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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재개발지역내 상가건물 동의 버텨도 수용 불가피


Q. 재개발지역에 상가주택을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아내와 단둘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재개발구역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지어질 아파트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의 건물을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미동의 상태인데 끝까지 동의를 안 하면 수용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재개발조합에서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일반인의 매매와 달리 토지 수용이란 공익 목적의 국가 사업 등을 이유로 특정한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를 거쳐 개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므로 모든 개발 사업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이유에 한정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세세한 규정까지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토지 수용 사례는 도로 확장과 같은 경우처럼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이뤄지는 예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강한 도로 확장을 방해하는 지장물의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유재산의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ㆍ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미동의자에 대하여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재건축 사업은 순수 민간 사업이므로 제외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해 이해 관계인과 협의해 협의취득 또는 사용을 해야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도로 개설과 같은 공익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재개발 사업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 사업이므로 마지막 단계까지 사업에 반대하게 된다면 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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