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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건물가치 감소 임차인 복구의무 없다"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퇴거시에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특약했더라도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따른 수리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인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 A학원과 임대보증금 1억5,000만원, 월 1,300만원으로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시 원래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 받기로 특약했다. 그러나 김씨는 A학원으로부터 2005년 6월부터 월 임대료와 2005년 4월 이후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그 해 10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A학원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건물을 비웠고 김씨는 원상회복을 위해 인테리어 시설물 철거와 복구공사 등 3,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뒤 A학원에게 그 동안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 비용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임대인인 김모씨가 A학원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과 A학원이 김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비용의 50%를 제외한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상회복비에 대해 김씨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던 3,000만원 중 통상의 가치감소에 해당하는 50%를 제외한 1,500만원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치 않은 특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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